[충북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행복청 발주 건설현장 총 7개소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여부와 명절기간 비상연락망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행복청은 먼저 건설현장별로 현장대리인, 감리단장 책임하에 2일부터 6일까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체불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행복청 체불 확인 점검반이 자체 점검결과에 대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체불 여부를 재확인해 추석 연휴 이전에 공사대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 비상연락망 정비 등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공사대금 체불 없이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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