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공개하라" 김태순 청주시의원 발언에 공무원 노조 뿔났다

2024.08.28 17:57:43

[충북일보] 속보=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가 최근 김태순 청주시의원의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발언을 두고 극렬히 반발했다.<27일자 2면>

청주시 공무원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직원 성명 비공개의 필요성을 공무원의 죽음으로 입증해야하는 것이냐"며 "악성민원에 무감각한 시의회에 공무원들은 시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는 2024년 상반기에 김포시청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시작됐고, 홈페이지를 통한 공무원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일명 '좌표찍기'라는 사회적 인격 가해를 통해 그와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시 소속 공무원들은 인격모독적인 발언과 욕설을 들으며 근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로 청주시는 이제 막 악성민원에 고통받고 있는 공무원 보호대책의 작은 발걸음을 띄었을 뿐"이라며 "김 의원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악성 민원에도 묵묵하게 시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청주시 4천500여명 직원들과 함께 조금 더 나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6일 시의회 8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난달 26일부터 청주시는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알 권리와 공개행정 이름 실명제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충북도청과 중앙부처는 직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도한 '혁신도시' 청주시를 무색케 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직원 신변보호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은 업무 담당자 이름도 모른 채 '깜깜이 행정'에 답답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대해 본보는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시대착오적 발언이라는 시 내부 공직사회의 목소리를 전했다.

게다가 이날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의 비논리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가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처리한 것은 시의 독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난 4월과 5월 전국 모든 지자체에 시달된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해 이뤄진 것인데, 마치 시의 독단적인 행정처리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은 옳지 못하다는 부분이다.

특히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도와 중앙부처의 직원 이름이 공개되고 있다'는 발언도 했지만 본보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김 의원의 주장은 맞지 않음을 확인했다.

도는 몇 주전부터 직원 이름 비공개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고 지난 26일부터 도 소속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 전환했다.

또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역시 지난 6월부터 홈페이지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소속 공무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충북지역 11개 시·군 중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내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악성민원인들이 자행하고 있는 이른바 '좌표찍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좌표찍기는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공무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악성전화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2월 김포시에서 한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당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소속 직원들의 실명을 비공개하고 있는 추세다. / 김정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