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빌려 챙긴 60대 영장

2009.06.09 18:12:02

청주흥덕경찰서는 9일 담보가치가 없는 여관을 팔아 갚겠다며 수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S(여·62)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상당구 내덕동 자신의 여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여·56)씨에게 "여관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S씨는 이미 여관에 5억원 상당의 담보가 설정돼 있어 팔아도 가치가 전혀 없는 점을 숨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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