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업주 입건

2009.06.08 17:49:50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자신이 운영 중인 업체 직원들을 실업자 상태에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모 기업체 사장 A(64)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 14명이 이미 취업한 상태라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직원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5차례에 걸쳐 고용촉진지원센터로부터 장려금 6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청대상자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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