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청주청원경찰서장가 최정섭(39) 경위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만취 상태로 도로를 내달린 운전자가 휴직 경찰관과 시민의 공조로 검거됐다.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2분 진천군 문백면 진천터널 인근에서 "진천에서 청주로 가는 17번 국도에 한 차량이 가드레일을 긁으면서 가고 있는데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휴직 경찰관 최정섭(39) 경위였다.
그는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하며 실시간으로 위치를 경찰에 알렸다.
최 경위가 계속해 추격하자 이를 눈치챈 음주 차량은 더 빠른 속도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최 경위는 "음주 운전자가 자신을 추격하는 것을 눈치챈 건지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도주하기 시작했다"며 "1차로와 2차로를 왔다 갔다 하며 곡예 운전을 하고 중간에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휴직 경찰관 최정섭(39) 경위.
ⓒ청주청원경찰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창읍 창리사거리에서 음주 차량을 발견, 정차를 요구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다시 도주했다.
그렇게 최 경위와 경찰이 추적을 이어가던 중 음주 운전자 앞에서 주행 중인 SUV 차량이 음주 차량의 진로를 막기 시작했다.
최 경위는 음주 차량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뒤에 붙어 도주로를 봉쇄했다.
결국 음주 운전자 A(45)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고,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인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김성식 청주청원경찰서장은 "휴직 중에도 경찰관의 본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 검거에 일조한 최 경위와 일반 시민의 도움으로 2차 사고 없이 음주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 운전에 대해선 항상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