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민노총 간부 등 입건

2009.06.04 18:42:25

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노동절 집회를 열면서 차로를 무단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민주노총 충북본부 간부 L(44)씨 등 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달 1일 청주시내 일원에서 조합원 1천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119주년 노동절 집회에서 신고사항과 다르게 도청 정문이 아닌 서문 앞 노상에서 집회정리를 한 혐의다.

이들은 또 도청서문 앞 노상에서 왕복 2차선 전 차로를 점거해 차량 교통을 35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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