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 앞두고 지역사회 '술렁'

2024.07.03 10:51:36

[충북일보] 충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는 18일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는 9명의 피고인 중 3명에게 유죄가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나머지 6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20)는 징역 5년, B씨(20)와 C씨(20)는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충주의 한 모텔에서 당시 고교생이었던 피고인들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의 재조명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역사회는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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