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고교서 70대 경비원 철제 교문 깔려 숨져

2024.06.24 14:58:08

24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A고교에서 70대 경비원이 학교 정문 접이식 철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충북일보]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졌다.

경비원 A씨는 24일 운동장 개방을 위해 이 교문을 열다가 낡은 경첩이 분리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이 철제 교문은 한 짝(300여㎏)이 높이 2m, 길이 1.3m, 폭 7㎝로 이날 두 짝이 한꺼번에 쓰러져 A씨를 덮쳤다.

사고 직후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한 업체 소속으로 학교 시설 등을 관리하는 경비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학교 CCTV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철제 교문의 노후화에서 사고 원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된 지 20년이 넘어 안전관리에 주의했어야 했다는 뜻이다.

학교 측은 지난달 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과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건물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지만 철제 교문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생들이 직접 생활하고 교육받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고등학교는 근로자 수 62명이 일하는 교육시설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학교 측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학교 정문을 열다가 철제 교문이 넘어지면서 깔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며 "학교가 용역회사에서 위탁받아 피해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도급, 하도급 회사를 불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초·중·고, 특수 학교에 설치된 교문 재질, 설치 연도, 안전 점검 실시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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