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 당헌 개정의 건 관련 4차 중앙위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가결 선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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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하는 당헌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헌 개정의 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89.62%)에 참여해 422명 찬성, 79명 반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안에는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중앙위 투표에 앞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며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작은 사람이든 차별없이 정말 탁탁 긁어서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