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규모 커지나'…속 타는 환자들

18일 의협 전면휴진 앞두고
개원의들 동참 의사 엇갈려

2024.06.13 18:28:25

충북지역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13일 대학병원들의 집단 휴진 철회와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한 가운데 오는 18일 휴진 예정인 충북대학교병원 한 진료과 입구에 '의료 개악 반대'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 대회를 열 것이라 선언한 가운데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 사이에선 실제 얼마나 휴진에 동참할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의대 증원에 따른 반발에 개원의도 이날 단축 진료와 휴진을 통해 대거 동참할 거라는 예상을 하지만 실제 파업에 참여하는 개원의들은 적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도내 의료계에 따르면 전면 휴진을 놓고 개원의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흥덕구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실제 도내 의사들이 얼마나 파업에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면 휴진에 동참하는 개원의들은 이미 환자들에게 휴진을 공지했을 것"이라며 "지난 2020년 총파업과 간호법 제지 집회 때보단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주의 또 다른 개원의는 "대부분 의사가 모두 전면 휴진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같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현재 의사들의 단체행동으로 여론이 안 좋은데 항상 찾아오는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동네 개원의들은 이미지 손실이 크다"면서 "실제로 휴진 공지를 한 병의원에선 의사들이 전면 휴진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후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개원의들은 동네 병의원의 휴진에 따른 환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내 모든 개원의들이 휴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를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자들은 이런 전망과는 상관없이 진료 공백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청주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만난 환자 A(42)씨는 "동네 병원을 찾는 대부분 환자는 중증 환자들이 아니지만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중증 환자에게는 매우 타격이 클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환자 B(56·여)씨는 "어머님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암 환자 입장로선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좋은 게 하나도 없다"며 "대학 병원의 경우 18일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무기한으로 휴진이 이어지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동네 병의원을 넘어 도내 대학병원들까지 휴진에 동참하면 환자 피해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앞서 지난 12일 충북대 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충북대 의과대학 본관 첨단강의실에서 교수회 임시총회를 열고 18일 의협이 예고한 전면 휴진에 동참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서울대와 연세대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입장과 함께 충북대병원도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방체는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불법행위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의협이 18일 총궐기대회와 집단휴진을 예고에 따른 조치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의료법 59조 1항을 근거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하라는 것과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13일까지 신고하라는 내용이다.

도에 따르면 행정명령 대상은 총 986(의원급 928·병원급 58)개소다.

13일 오후 6시 기준 도는 의료기관의 휴진 신고 건수를 도내 지자체로부터 받아 취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병의원이 얼마나 휴진신고를 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가 휴진 신고 취합 현황을 14일까지 받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는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집단휴진에 대비해 보건소 등의 진료 시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또 문 여는 병원 등의 안내와 함께 24시간 응급의료기관 운영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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