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자진 반납

하반기부터 수질검사는 민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신청 가능

2024.06.12 10:21:53

[충북일보] 충주시는 1999년 1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정받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자진 반납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월정수장에 소재한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지하수 먹는물 등 현재까지 12만여건의 수질검사 실적을 냈다.

하지만 민간 검사기관 개방으로 수질검사 건수는 감소했고, 수수료 수입 대비 운영비와 인건비 증가로 적자가 발생했다.

또 관련법 개정으로 수질환경측정분석사 등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해졌다.

여기에 단월(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과 통합정수장 운영 시 최상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역량 결집이 요구됐다.

이에 시는 13일까지 접수된 수질검사에 한해 검사를 진행한 후 하반기부터 민간 수질검사기관에서만 검사 신청을 받기로 했다.

수수료는 기존과 같지만 거리에 따라 출장비가 달라질 수 있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인근 민간 수질검사기관과 출장비 감면 등의 업무협약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수질검사기관 운영은 종료되지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