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특별지자체 출범하면 의미 크다

2024.06.11 21:00:01

[충북일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충청특자체)가 차질 없이 추진된다. 충북·충남·대전·세종 등 충청권 광역지방자치단체 4곳은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0일 충청특자체 규약을 승인했다. 다만 충청특자체의 기본규범인 충청지방정부연합규약과 특자체 명칭에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빼도록 했다. 변경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충청권 자치단체 4곳은 특자체 명칭과 규약 명칭을 바꾸기 위한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올 하반기 특자체 출범과 공동 사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특자체 출범은 주목할 만하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자발적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충청권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뭉쳤다. 충청특자체는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설치되는 초광역 협력기구다. 충청권의 산업경제, 인프라, 사회문화 측면에서 다양한 협력 사무를 발굴·실행하게 된다. 앞으로 지방소멸의 원인이 되는 인구유출·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무부터 시작한다. 현재 충청권 인구는 552만이다. 100년 뒤엔 63만 명으로 쪼그라들 것이란 경고성 예측도 있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소멸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충청특자체는 저출생 대응 정책·보육정책·청년정책 등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충청이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충청특자체의 정책 면면을 보면 전형적인 협력 거버넌스의 틀을 갖추고 있다. 지자체들이 더 이상 균형발전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나서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아직 충청권만의 독자적인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행·재정적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현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자체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지방자치법 5조에서는 '지자체를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만 언급돼 있다. 현행법에 광역단체 간 통합시에 관한 명칭·위상·기능·특례 등 내용이 없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간 지자체 간 통합은 여러 차례 있었다.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2014년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 청주시로 출범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 통합은 기초단체끼리 통합이었다. 이제 광역지자체들의 특별지자체 설립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특자체는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려는 시·도 간의 자발적인 협력이다. 정부는 이런 협력 거버넌스에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재정 자율성을 부여 등 대대적인 정책적 변화에 나서야 한다. 충청특자체가 출범하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충청권특별지자체 계정 신설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내년이면 민선 자치 30년이다. 충청권이 큰 도전에 나섰다. 국민들로부터 공감도 얻고 있다. 힘을 실어주는 정부가 돼야 한다. 정부가 나서 자율성을 주고 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성장시켜야 한다. 충청특자체가 예정대로 11월 출범하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도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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