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미수 20대 징역8년

2009.05.31 16:25:23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해 강도살인미수죄 등을 적용,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이 극히 잔인하고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결과역시 매우 중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8일 경기도 성남시 A(73)씨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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