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박해윤 의원 발의, 국가 보조 및 지원 제외 농가 지원

2024.05.06 12:58:53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지난 3일 박해윤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나 국가의 보조 및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재난지수 산정과 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재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원금은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박 의원은 "이상 기후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는 농촌 지역을 지키시는 농민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조례를 통해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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