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폭행 조폭 영장

2009.05.28 18:20:48

청주흥덕경찰서는 28일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청주지역 모 폭력조직원 B(43)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4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께 서울시내 동영상 편집기기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업체 대표 K(43)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2천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의 권유로 3억원을 투자한 이들은 부도로 투자금과 배당금을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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