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방화범 징역 10년

2009.05.28 18:12:37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8일 처지를 비관해 숙박업소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투숙객이 많은 여관에 방화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실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범행결과로 미뤄 실형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물분별력 및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치료감호를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5일 새벽 5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모 여관 객실에 불을 질러 다른 객실에서 자고 있던 S(여·40)씨 등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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