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 고발

22대 총선 투표용지 훼손 혐의

2024.05.01 13:56:05

[충북일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투표일 당시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지 1장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244조 1항은 투표지 등 선거관리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한 행위는 명백한 선거범죄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A씨를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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