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가 과수재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돌발해충 방제약제 지원을 시작했다.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은 시기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농작물이나 일부 산림에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이다. 작물의 가지, 잎, 과실의 즙을 빨아먹고 배설물을 분비해 작물의 생육을 떨어트린다.
돌발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대상자는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과 연접 읍면동에서 과수(배·복숭아·포도)를 1천㎡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지역 거주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하면 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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