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벽 2시 10분께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이 전복돼있다.
ⓒ보은경찰서
[충북일보] 16일 새벽 2시 10분께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한 도로에서 A(27)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A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