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방안 논의

충북중기청 등 유관기관, 중소기업과 간담회
지원시책 안내·애로사항 해소 방안 의견 나눠

2024.04.11 15:22:26

11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 소통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1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중기청과 안전보건공단 충북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 충북테크노파크 등 4개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4개사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50명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 지역 소규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중기청 등 4개 유관기관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 구축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을 안내한 뒤 소규모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해소·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 대표들은 "영세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보 부족, 열악한 비용·인력 및 생산성 등으로 인해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정보 제공,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정선욱 충북중기청장은 "50명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현장 의견 청취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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