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물건 사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받자'

2024.04.07 14:48:52

[충북일보] 청주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것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이번주부터 오는 12일까지, 수산물 환급행사는 이번주와 13일부터 19일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된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농·축·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농·축·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 구매 품목, 수입산 구매 품목,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시장 내에 마련된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 금액(6만 7천원 이상 2만원, 3만 4천원~6만7천원 미만 1만원)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부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해당 시간 내에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부스로 가져가야 환급이 가능하다.

농·축산물 1회, 수산물 2회 행사에 모두 참여시 최대 6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상반기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라며 "시민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