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지원

세종시 대기오염물질 줄이기 차원
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최우선 선정

2024.03.31 13:59:02

[충북일보] 세종시가 냉·난방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가스열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로 상업용 건물이나 학교 등 주로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 설치돼 있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장치를 가동하면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시는 12억5천37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부에서 산정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이다.

시는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거나 주거하는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 후 2년 이상 의무 운영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시설 등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환경기술인을 선임해야 하며 배출기준 초과 때는 시설가동 중지 등 법적제재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소유자 등은 1~30일 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종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리팀(☏044-300-423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