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서 웅덩이에 빠진 생후 33개월 여아… 상급병원 이송 거부 끝에 결국 숨져

2024.03.31 12:52:15

A양이 발견된 보은군 보은읍 한 주택가 인근 웅덩이. (빨간 원)

ⓒ독자제공
[충북일보] 보은군에서 웅덩이에 빠진 33개월 여자아이가 상급 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다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께 보은군 보은읍 한 주택가 인근 웅덩이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물에 빠진 상태로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보은 B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심폐소생술 등을 받으면서 오후 6시 7분께 맥박을 회복했다.

당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 측은 상급 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북·충남·대전 등 지역 10곳의 병원에 이송을 문의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들 대부분 의료진 부재와 병상 부족을 이유로 전원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병원이 전원을 거부하는 사이 A양은 오후 7시 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송을 거부한 한 상급병원 관계자는 "보은에서 우리 병원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자발적으로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에서 이송하게 되면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전원을 받지 않았다"며 "전공의 사직(파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A양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1m 깊이 웅덩이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병원 측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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