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집에 불 지른 50대 징역3년

2009.05.24 17:16:08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만취상태로 전 부인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사는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자칫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가 중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3시50분께 술에 취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전 부인 A씨의 집을 찾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 및 치료감호를 구형받았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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