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회사대표 징역형 선고

2009.05.24 17:15:27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4일 수십억원의 회사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J중공업 대표 A(52)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액이 78억원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공장 신축공사 대금을 공사업체에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6억5천만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모두 7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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