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노래방업주 개인정보 유출

2009.05.22 15:43:09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개인정보를 노래문화업협회에 제공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노래문화업협회의 부탁을 받고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개인정보를 건넨 청주 흥덕구청 직원 A(48·7급)씨 등 공무원 5명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청주지역 노래연습장 업주 1천400여명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주소 등을 포함한 명단을 충북노래문화업협회에 제공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노래연습장 신규 및 변경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회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명단이 필요하다'는 협회 측의 요청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협회 측에 명단을 넘긴 것은 관행"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명단을 넘겨주는 대가로 협회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노래문화업협회 이사장이 1억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이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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