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발생했던 청주 지북동 눈썰매장 시설 철거

2024.02.19 17:14:38

[충북일보] 지난해 12월 붕괴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청주 눈썰매장 시설이 철거된다.

시는 상당구 지북동 눈썰매장 운영 대행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눈썰매장 운영 종료일을 맞아 당초 계약일이었던 3월 8일보다 이른 시점부터 철거에 돌입했다.

이 눈썰매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개장한 뒤 이튿날 보행통로 지붕 붕괴사고로 운영이 중단됐다.

한때 재개장도 검토됐으나 경찰 현장감식과 피해자 가족 반대 등으로 불발됐다.

운영 대행업체 대표와 현장 책임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개장 전 눈썰매장에 뿌린 눈이 보행통로 지붕에 얼어붙도록 방치해 인명 피해를 준 혐의다.

이 사고로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15명이 다쳤다.

일부 부상자는 대행업체의 배상 보험을 통해 치료비 지급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붕괴상해 후유장애)은 보험사 측의 대상자 부적격 판정에 따라 미지급됐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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