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행복한 청주 만들기' 맞춤형 복지에 방점

2024.02.15 17:07:25

[충북일보] 청주시가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해 청주형 맞춤형 복지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출산가구지원사업, 장년층 고독사 방지사업, 여성복합커뮤니티 구축, 아동상담치료사업 등이다.

우선 시는 올해 출산 가구들을 위한 출산 장려금 지급뿐 아니라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복지혜택으로 출산율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출산육아수당도 이어간다.

2024년 출생아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총 1천만원이 6회에 걸쳐 지급된다.

2023년 출생아 가구에도 5회에 걸쳐 같은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국 75%, 도 7.5%, 시 17.5%)으로는 자녀 출생 후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이 지원된다.

국민행복카드와 연계해 1년 동안 지원 금액 안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도 40%, 시 60%)는 출산 후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약 4천700명의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장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고위험군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지난 2022년 개발한 앱(App) '청주살피미 안녕!'을 통해 이들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앱으로는 지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해 놓은 다수의 보호자에게 구호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해 위급 상황 시 자체적인 구호 요청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청주시민 662명이 가입해 가족과 지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

여기에 시는 2023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청주 살피미'로 위촉해 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위험군 270명의 가정을 방문하고 114건의 복지서비스연계 활동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400가구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 5년 동안 대출이자를 최대 연 100만원(자녀가 있을 시 최대 연 11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6월에 공고 후에 7월부터 8월까지 신청 받을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니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인구시책을 발굴·시행해 아이 낳기 좋은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여성, 아동,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세심하고 빈틈없는 청주만의 맞춤형 복지를 통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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