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까지 확대한다. 금액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다. 자년 양육·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