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에서 난동 피운 전직 경찰관 검거

2009.05.19 18:12:34

청주지법과 청주지검 앞에서 온몸에 시너를 뿌린 채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전직 경찰관인 이모(55)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법과 지검 앞에서 법원장과 지검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시너를 온 몸에 뿌린 채 30여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채혈 요구를 묵살한 경찰을 고소했지만 법원과 검찰이 오히려 자신을 무고죄로 처벌했다며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무고죄로 징역 7개월을 살았으며 최근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지난 3월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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