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조폭 두목 구속

2009.05.18 17:33:42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지인의 채무자를 폭행한 뒤 대신 돈을 받아 챙긴 청주 모 폭력조직 두목 최모(50)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11시께 지인 L씨가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채무자인 P씨를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한 뒤 4억원 상당의 전원주택 2채를 L씨와 자신의 친구 명의로 각각 이전받은 혐의다. 최씨는 또 L씨의 다른 채무자인 K씨도 협박해 1억6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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