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지원 강화된다

국무회의서 소상공인법 개정 공포안 의결
7월부터 충북 125개사 등 전국 2천400여개사 혜택
후계인력 양성·전통기술 전수 등 근거 신설

2024.01.09 15:12:56

[충북일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9일 국무회의에서 백년소상공인 지정과 육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오는 16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장기간 사업 운영, 사회 기여, 지속성장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정의, 사업승계 조항 신설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 신설 △사업승계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전수 및 상품화·홍보, 사업위탁, 포상 등 근거 신설 △ 소진공 사업범위, 소진기금 사용,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이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명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 1천424개사, 백년소공인 959개사 등 총 2천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충북에는 백년가게 90개사, 백년소공인 36개사가 각각 지정돼 있다.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별해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자금, 판로 등 기존 타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욱 충북중기청장은 "이번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법제화로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컬 기업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백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 특별한 체험 기회 등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충북지역 대표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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