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범 전자발찌 부착 5년

2009.05.17 16:49:32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심야시간대 부녀자들만 골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해 강제추행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 다시 길거리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7년 11월 하순께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A(여·25)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5명의 부녀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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