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 탈취 근절 하도급법 개정"촉구

징벌적 손배 한도 5배 상향 등 담겨

2023.12.06 15:44:07

[충북일보] 중소기업계는 6일 "기술 탈취 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문제이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의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오랜 숙원과제인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 "기술 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라며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 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 탈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집계 결과 지난 2017~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건수는 280건, 피해 금액은 2천827억 원에 달한다.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렵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중소기업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것"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