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가 올해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72건의 신고를 접수받고 14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돗물 노상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상수도사업본부로 신고(043-257-7979)하면 자동으로 신고포상금 예비대상자로 접수된다.
단 수용가 대지 내의 개인이 관리하는 급수관 누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최초 신고자 여부와 누수 수리공사 완료 내역을 확인한 뒤 신고자에게 포상금(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누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에 누수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가 오지 않을 때 길 위로 물이 흐르거나 물이 흥건하면 수돗물 누수가 생겼다고 의심할 수 있으니 시민 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 누수 발견 시 바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