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폭행 음주 병원장 영장기각

2009.05.11 18:46:23

속보=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자 3면>

청주지법은 이날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청주 모 산부인과 병원장 A(56)씨에 대해 청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0시께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사거리를 지나다 신호 대기 중이던 K(40)씨의 택시를 추돌한 혐의다.

A씨는 또 지구대로 연행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Y(49)경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8일 오후에 예정돼있었으나 변호인측 요청으로 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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