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남성도우미 '활개'

여성저용업소 등 20여곳 성업… 나체쇼·성매매까지

2009.05.11 20:05:20

충북지역 노래연습장들의 불법영업이 도를 넘고 있다.

상당수 업소에서 여성도우미 알선이 만연해지자 최근에는 업소간판을 '여성전용 노래연습장' 등으로 바꿔 손님들을 모은 뒤 20대 초반의 남성들을 도우미로 알선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에 남성도우미를 제공해주는 보도방들이 때 아닌 특수를 누리자 보도방 독점영업을 노린 폭력조직원들이 대거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대낮에 주부들까지도

청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남성도우미 알선 보도방은 2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보도방은 20대 초반의 남성들을 고용해 노래연습장을 찾는 여성들에게 도우미로 제공하고 있다.

여성손님 대부분은 유흥업소 종사자이지만 최근에는 주부나 직장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방 업주 A씨는 "예전에는 유흥업소 영업이 끝나는 새벽시간대에 손님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초저녁에도 손님이 있다"며 "주부나 직장인 손님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도우미가 여성손님들로부터 받는 돈은 시간당 3만원. 이 중 1만원은 알선료명목으로 업주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2만원은 도우미의 몫이다.

도우미들은 유흥업소 여성종업원처럼 단기간에 고가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도방의 남성도우미들은 나체쇼 등 변태영업까지 일삼고 있으며 손님이 원할 경우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청주에서 '머슴'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에 속해 여성손님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10대 청소년 9명과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조폭 먹잇감으로 제격

최근 들어 보도방이 호황을 누리자 폭력조직이 직접 보도방을 운영하거나 기존 보도방을 독점하려 무력으로 제압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남성도우미 알선 보도방을 독점 운영하려 업주들을 폭행한 청주 S파 조직원 임모(24)씨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 조직원들과 결탁해 범행에 가담한 다른 보도방 업주 조모(2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0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노래연습장으로 보도방 업주 10여명을 불러놓고 "내 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보도방을 운영해 온 이들은 최근 늘어나는 보도방을 통합한 뒤 독점 운영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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