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폭행 파렴치한 목사 징역 7년

2009.05.10 18:54:15

자신이 돌보고 있던 여아를 10여 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교회 목사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2살 난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S(54·목사)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특히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죄책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평소 품행을 비하하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씨는 2007년 3월 초순께 자신이 목사로 있는 충주 모 교회 내 방에서 자고 있던 A(당시 12세)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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