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채혈측정은 손해"

측정기 보다 혈중알코올 수치 높아

2009.05.10 20:02:23

회사원 김모(27)씨는 얼마 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됐다. 지구대로 연행돼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주 3잔 마셨는데 왜 이리 많이 나왔지?'라는 생각에 김씨는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채혈측정)을 요구했다. 열흘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김씨는 뒤늦게 후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0.133%(면허취소수치)로 무려 0.05%가 올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호흡측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채혈측정을 요구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호흡측정보다 채혈측정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청주지법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채혈측정을 요구한 음주운전 피의자 34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한 결과 1명을 제외한 33명의 채혈측정수치가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이 33명을 분석한 결과 호흡측정보다 채혈측정이 낮게는 12%에서 높게는 95.4%까지 나오는 등 평균 4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지난 2007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725명의 측정방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한 결과 562명(77.5%)이 호흡측정보다 채혈측정이 높게 나왔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자가 호흡측정을 한 뒤 측정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부상 등으로 인해 측정이 곤란하면 병·의원에서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다.

국과수 감정결과는 호흡측정에 우선토록 규정돼있다.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하는 상당수 음주운전자들이 호흡측정보다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채혈측정을 요구했다가 대부분 낭패를 보고 있는 셈이다.

청주지법 손천우 공보판사는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조사결과 호흡측정보다 채혈측정에 의한 알코올농도수치가 평균 40%이상 높게 나온다"며 "이에 따라 행정적 제재는 물론 벌금액수도 크게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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