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미끼 100억원 가로챈 일당 적발

2009.05.07 17:25:30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미국의 기업인수합병 업체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K(54)씨와 L(49)씨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K(41)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기업인수합병 업체인 외국계 회사에 계좌당 110만원씩 투자하면 10개월 뒤 32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200여명으로부터 모두 2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L씨도 같은 기간 J(여·45)씨에게 "미국 로또 회사에 투자하면 1개월 후부터 원금의 25%를 4개월동안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1천600만원을 받는 등 수백명의 투자자로부터 1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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