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 대표발의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 ,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의무 부여

2023.09.27 19:05:01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6일 온라인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 신고, 방발기금 납부의 의무를 부여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14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발표한 '2023 온라인 플랫폼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의 77% 가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9%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변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규제보다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법안들이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관 신고제라는 최소한의 규제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전체 ICT 예산의 76%, 방통위 전체 예산의 81% 가 방발기금·정진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만큼 고갈위기에 있는 기금의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더이상 방발기금에 무임승차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징수기준을 재정립하고, 징수된 기금은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기업들이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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