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명목 금품 뜯은 20대 영장

2009.05.04 17:44:52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P(28)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36)씨가 횡령 혐의로 피소되자 "고소인과 합의를 중재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