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갈취 전직기자 집유

2009.05.03 18:39:32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3일 공사현장의 불법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일간지 전 기자 이모(52)씨에 대해 공갈죄 등을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실형선고가 마땅하지만 특별한 전과가 없고 기자직에서 면직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6일 진천군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나무를 태우는 것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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