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차량 빼앗은 조폭 영장

2009.04.30 17:39:15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의 차량을 빼앗은 폭력조직원 김모(33)씨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인 김씨는 지난해 11월14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이모(38)씨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40만원을 뗀 나머지 360만원만 주는 등 3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33%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9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이씨의 에쿠스 승용차(시가 2천100만원 상당)를 빼앗아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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