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2명 사상 택시기사 집유

2009.04.30 17:32:00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지난달 30일 과속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여고생 2명을 치어 사상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신모(54)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학생을 숨지게 한 행위 등은 중하지만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8시5분께 제한속도 시속 50㎞인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한 삼거리에서 시속 88㎞로 과속하다 등교를 하려 길을 건너던 김모(18)양과 구모(18)양을 치어 김양을 숨지게 하고 구양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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