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폭행 20대 징역1년

2009.04.29 18:19:18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철 판사는 29일 중학교 동창인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최모(20)씨에 대해 폭행죄를 적용, 징역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동창생을 괴롭히고 범행 장면을 촬영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청주시내 한 대형마트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중학교 동창인 지적장애인 A씨를 폭행하고 9만원을 빼앗은 뒤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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