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티켓다방' 업주 영장

2009.04.29 18:11:06

청주·청원지역에서 수십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티켓다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계장 이광숙)는 29일 2년여 동안 '티켓 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강모(33)씨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다방을 차려놓고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여종업원 20여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1개의 다방을 운영하는 강씨는 5개의 유령상호와 전화번호가 입력된 성냥 등을 제작해 청주와 인근 군 단위 지역의 여관 등에 배포, 이를 보고 연락 온 손님들을 상대로 24시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종업원 김모(22)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성 구매 남성 40여명의 신원도 확인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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