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 40대 영장

2009.04.28 18:06:28

청주상당경찰서는 28일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A(40)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밤 9시께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 B(38)씨에게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며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폭행한 뒤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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