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살해 60대 징역 12년

2009.04.28 18:06:02

청주지법 2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8일 의붓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여·6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죄를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5년간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는 반 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범행 11개월 전부터 수면제를 다량 처방 받아서 보관하고 범행 5개월 전에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이 인정돼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지난 27일 평의를 열어 징역 10∼15년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최씨는 의붓아들 B(21)씨와 금전문제로 감정이 쌓이자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1년전 부터 병원에서 처방받아 모아 둔 수면제를 지난해 4월29일 밤 11시께 B씨에게 음료수와 섞어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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