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놓고 시각차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아예 포함안돼"
행복청 "국회규칙 제정돼면 예산 추가요구계획"

2023.06.06 15:50:49

[충북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예산요구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놓고 야당 국회의원과 행복청이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복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국회 세종의시당 건립예산이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5월31일까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했고, 행복청 역시 1천715억 원을 제출했으나그 안에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없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행복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계획이 미정이라 2024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국회 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마다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왔다"며 "이제 와서 국회 세종의사당 사업계획이 미정이라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로 한마디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에도 세종의사당 예산은 정부안에 미반영된 채 제출됐으나, 국회에서 노력한 끝에 건설보상비 35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문제는 세종시와 행복청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이 세종시의 핵심사업인 만큼 예산이 빠졌다는 것을 두 기관 모두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 노력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개헌도 좋지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부터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세종의사당 예산 반영이야말로 세종시가 직면한 현안인 만큼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행복청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를 기획재정부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정부예산안은 이를 벗어나 편성할 수 없다"며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총사업비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치를 기준으로 1천166억 원(공사비 1천70억 원, 기본설계비 19억8천200만원, 실시설계비 29억7천200만원 등)이 등록된 상태"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또 "2023년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현액은 기본설계비 약 120억 원, 부지보상비 350억 원 등 총 470억 원으로, 부지매입 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며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24년 예산안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국회세종의사당의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총사업비가 최초등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국회규칙이 제정돼 사업계획이 확정된다면 총사업비 변경 등 재정협의 절차를 거쳐 예산을 추가 요구할 계획이며, 내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9월 이전에라도 국회규칙이 제정돼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변경 협의까지 완료된다면 정부예산안에 필요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 / 배석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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